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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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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동일 작성일 04-09-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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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는 상당히 큰단지로 임원이 7명 입니다.
임원은 회장1명, 이사4명(총무,재무,시설,기술)그리고 감사2명 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현재까지 회장50만원 이사10만원을 받아 왔었는데 이번에 동대표에서 감사 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전반기 10일감사25만원과 후반기10일감사 25만원은 안받는 조건으로 엄무추진비로 대치 한다고 합니다.규약은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 제정 하지만 규정은 동대표에서 의결로 처리한다고 하며 감사가 엄무 추진비를 받게된다고 하는데 타당한 처사 인지요?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감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50만원정도라면 자치관리 단지겠군요.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글쎄요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은 하겠으나 이건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업무추진비란 무었입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진하여 주는 것인데 감사가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감사업무로 접대나 따로무슨 비용이 들어가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만은 어떤내용이든지 의결만 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의결한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감사수고비로 감시시 일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것 입니다.
만약 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따로 접대나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는 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감사가 상기의 이사가 없어서 그런 전반적인 감사의 활동까지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각 부서별 이사가있고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요구됩니까?
그리고 규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요 규정이란 규약의 범위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규약에 업무추진비의 지급범위가 정해저 있다면 지급할수 없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ㅇ소장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관리규약에 의거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면 운영규정을 따르고,
운영규정이 없으면 관리규약에의거 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해야합니다.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감사의 감사수당은 없으면 형평이 안맞겠네요
단지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감사에대한 수고비를 마련 해줄려면
업무추진비보다는 적절한 감사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모양세가 있겠네요

사동일님의 댓글

사동일 작성일

좋은 답변을 하여주셔서 감사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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