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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선 작성일 04-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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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된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옥상지붕에서 비가오면 누수가 되어 중간방 천정으로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할려고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대금을 세대에 거출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2개세대중 1개세대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1개세대는 1원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요.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연립이나 빌라는 집합건물에 해당되지만 법규정에의한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와 같은 집행단체가 없어서 집합건물 관련법이 적용되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통장이나 반장으로 구성되 있다면 통반상회의를 통하여 주민총회의를 개최하시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이 새는데 무슨 의견수렴이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상당수의 빌라와 연립에서 누수의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할것인지 동별 방수공사를 할것인지 결정하시고 하기로 했다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방수공사 방법에 따라 공사비용이 천차 만별이고 장, 단점이 있거든요
문제는 상기에서 질문한것처럼 결정된 내용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세대가 문제인데요 이때 그집을 제외한 다른집에서 대금을 전부지급하고 해당 세대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누가 골치아프게 된내고 소액청구소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나 연립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와 수리가 않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하여 계속 설득하는 수 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서 이것으로 수리하던지 간단한 공사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하고 관리비로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빌라와 연립도 수선충당금을 걷어서 적립하고 나머지는 세대에 부담이 되는것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하세요 현실적으론 대안이 없어요 막무가내인 사람에게는
ㅇ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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