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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이 개정된 후 동대표의 연임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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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융래 작성일 04-09-11 18:19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올해 11년째 된 신도시의 아파트로서
현재(2004년 9월11일) 11기의 동대표들이 활동하고 있고,
저는 동대표中 관리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11기 동대표 임기는 2003년 9월 18일 - 2004년 9월 17일까지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정에 보면 연임제한 규정이 있는데...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이어 3년을 동대표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아파트 관리규정이 개정되어 2004년 9월 1일부로 변경된
관리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관리규약에도 종전과 같이 2회연임규정을 두어 총 3년을
동대표로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인염규정에는 개정전후의 규약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년을 동대표로서 봉사했고, 이에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12기 동대표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동에도 저와 똑같이 9,10,11기를 연이어 동대표를 역임한 분이 계신데,
이번 12기 동대표로 해당동의 대표로서 또 선출이 되었더군요.

해서...

현재의 동대표 회장께 이유를 물었더니,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면 동대표의 연임규정 또한 개정된 규약이 발효되면
임기가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동대표로 선출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계신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법이나 규약이나 만들때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임규정을 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규약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연임규정을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전이나 개정후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분이 3년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대표로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규약이 개정되면 연임규정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
1. 동대표 선출공고는 새로운 관리규약의 실시일인 9월 1일 이전에 하였습니다.
   답변을 주시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임규정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은 표준관리규약에 있는것 처럼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의 구성원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출공고에서는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끝.

Comment

정영석님의 댓글

정영석 작성일

음 그럼 헌법개정하면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 출마할수있나요
그건아니잔아요 현재 단임제가 중임제나 연임제된다고해서
단임제하에서 대통령햇던분들 다시 나올수없는거잔아요
어딜가나 기본도 안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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