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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비 사용과 관련하여.........궁금합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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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PD 작성일 04-09-11 09:44

본문

조기사입니다.

아파트 관련업무에 충실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검침비 사용에 대해 알고자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침비를 소장 이하, 경리, 과장, 주임, 전기기사 이렇게 나눠사용하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 검침비는 검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침비를 받지 못한다면 검침하지 않아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요?

참 궁금하고 난감하네요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Comment

장경모님의 댓글

장경모 작성일

검침비 안먹을 테니 검침비 먹겟다는 넘들한테 검침 하라고 하세여,,
아님 한전에서 직접하구 검침비 필여 업다구 하던가..
검침도 안하구 돈만먹겟다는 거 아닌가여?
나쁜 쉐이들.......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그러게요 맞는 말씀.....!
아직도 기술직 종사자들이 힘들게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싫다.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아파트신문 2004.6.21일자 신문 대법원 판례를 보여주시면 입대회에서도 인정할것입니다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일과시간내에 검침을 하여 검침대행수수료가 나왔다면 수입으로 잡아 입대의에 입금후 실제 검침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입대의가 알고 지급하는 것 하고 그냥 검침했으니 검침자가 받는 것 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생각합니다. 입대의 먹겠다는 얘기도 안맞지만 당연히 검침한 사람이 입대의에 보고도 않고 먹겠다는 것도 말도 안되네요. 엄밀히 따지면 일과후에 검침을 하여 검침대행수수료를 받았다면 검침자가 받아도 상관없지만 통상적으로 일과후에 검침하진 않을겁니다. 고생하는 직원 격려조로 지급하면 될겁니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치 않은지의 관점을 크게 틀리다고 봅니다.

김진원님의 댓글

김진원 작성일

그냥 검침하는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음^^ ----답글 관련 판례참조, 즉 검침수당은 입대회의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폼잡으며 주는 돈이 아니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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