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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시 단전.단수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석 작성일 04-09-07 15:09

본문

오피스텔 입니다.

고의적으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세대에 대해서

단전,또는 단수를 시킬수 있나요?

무슨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제목 관리비 장기체납시 단전,단수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21
접수번호 28227 접수일자 2004/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비 체납에 관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제38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관리비등을 4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는 난방, 급탕과 수도, 전기 및 가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체납관리비가 누적되어 아파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이대로 둘 수가 없어 단전,단수를 시행하려고 하나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 만으로도 단전,단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1호에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를 제12호에는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전, 단수조치는 입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서울시 및 경기도등 관리규약>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제2항의 조치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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