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내용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0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영규 작성일 04-09-06 15:28

본문

수고 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 갈께여

2003년 입대회의중에 도색 찬성동의서를 받고

공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2003년 입대위가 2004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2004년 입대위가 재구성되면서

2003년에 받았던 도색 찬성동의서를 가지고 도색공사를 시행했더니

2004년 입대위 구성하는중에 위임한 사실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에 받았던 동의서를 가지고 도색공사를 할수 있느냐고

문제를 삼는데... 답답함니다.

괜찮은거 아닌가여

시원한 답볍부탁드림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앞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도색하기로 결정하고 도색기간을 언제까지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현 입주자대표회의 재임중에 집행을 하여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언제까지 도색을 마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서 도색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입대의 의결사항 등은 기수가 바뀌드라도 계속성이 있으며 위임사항이 아님을 알립니다.

총 5,587건, 15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087
수배전실 정전시 부저 설치 질문? 댓글 2

이진상   03-28

이진상 2005-03-28
1086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댓글 2

도기만   03-28

도기만 2005-03-28
1085 도기만 2005-03-29
1084 이진상 2005-03-28
1083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경호   03-27

이경호 2005-03-27
1082 이은경 2005-03-29
1081 송래수 2005-03-26
1080 정원도 2005-03-24
1079
어린이집 불법계약

최국진   03-23

최국진 2005-03-23
1078 백선자 2005-03-23
1077
동대표 댓글 1

민광기   03-22

민광기 2005-03-22
1076 김성국 2005-03-22
1075 오병수 2005-03-21
1074 안정연 2005-03-21
1073 한재우 2005-03-21
1072
소장월급 댓글 2

김기성   03-21

김기성 2005-03-21
1071 윤병열 2005-03-21
107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종족수 댓글 1

안정연   03-21

안정연 2005-03-21
1069 박영순 2005-03-18
1068 Aptmc 2005-03-17
1067
경리업무 위탁

고재운   03-17

고재운 2005-03-17
1066 최승오 2005-03-17
1065 김영수 2005-03-15
1064 성창윤 2005-03-14
1063 조주형 2005-03-14
1062
경비원 근무시간 댓글 2

고재운   03-13

고재운 2005-03-13
1061 이진상 2005-03-13
1060 김영수 2005-03-13
1059
근로계약서와 촉탁계약서 댓글 1

전형덕   03-12

전형덕 2005-03-12
1058 이용욱 2005-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