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이상 소유 주민에게 주차료를 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97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차량 2대이상 소유 주민에게 주차료를 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9-06 12:16

본문

우리 아파트는 현재까지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만  장차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할 것같은 예상에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주민에게는 1만원의
이상의 주차료를 징수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차료를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타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올려주세요

Comment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주차규정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의하여 주차규정을 자체에 재정하였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고 주차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주차규정에 따라 부과하는것이 맞고 설령 주차규정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규약은 입주민 10인이상 발의 또는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을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박종학님의 댓글

박종학 작성일

관리비 고지서에 법률에 정한 것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여도 무방합니다.

총 6,078건, 15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98 이석윤 2005-11-26
1397 문창수 2005-11-23
1396
급합니다.... 댓글 2

박현민   11-22

박현민 2005-11-22
1395
분양 임대혼합관리규약 댓글 1

황장환   11-15

황장환 2005-11-15
1394 한대희 2005-11-13
1393 정태국 2005-11-11
1392 홍성열 2005-11-11
1391 박현식 2005-11-10
1390 윤경희 2005-11-10
1389 박경호 2005-11-07
1388
긍금합니다. 댓글 6

최광희   11-07

최광희 2005-11-07
1387
해고예고에 관하여 댓글 1

박찬숙   11-04

박찬숙 2005-11-04
1386 김정태 2005-11-04
1385
하자공사 금액 지불방법 댓글 1

도성혜   11-04

도성혜 2005-11-04
1384 도성혜 2005-11-04
1383 김선옥 2005-11-03
1382 이동근 2005-11-03
1381 장경남 2005-11-01
1380 박현식 2005-11-01
1379 최홍숙 2005-10-31
1378 최길순 2005-10-30
1377 김영희 2005-10-28
1376 윤인철 2005-10-26
1375
용역관리회산데요 댓글 1

소대영   10-26

소대영 2005-10-26
1374
지출에 관하여... 댓글 1

정순자   10-25

정순자 2005-10-25
1373 박상훈 2005-10-25
1372 최길순 2005-10-24
1371
요금산출방법

김영기   10-23

김영기 2005-10-23
1370
[re] 요금산출방법

유현종   10-25

유현종 2005-10-25
1369
[re] 요금산출방법

유현종   10-25

유현종 2005-10-2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