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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이상 소유 주민에게 주차료를 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9-06 12:16

본문

우리 아파트는 현재까지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만  장차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할 것같은 예상에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주민에게는 1만원의
이상의 주차료를 징수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차료를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요?

타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올려주세요

Comment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주차규정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의하여 주차규정을 자체에 재정하였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고 주차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주차규정에 따라 부과하는것이 맞고 설령 주차규정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규약은 입주민 10인이상 발의 또는 연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을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박종학님의 댓글

박종학 작성일

관리비 고지서에 법률에 정한 것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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