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돤 아파트 체납관리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3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경매돤 아파트 체납관리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금란 작성일 04-09-03 10:01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적용법규 좀 알려주세요. 또한,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라고 하는데 명예훼손 부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Comment

송영섭님의 댓글

송영섭 작성일

경매가 진행중인 세대도 가압류를 신청을해 보세요.
저같은 경우도 경매중에 가압류를 하여 16개월분의 관리비와 가압류 진행비용까지
한번에 받았습니다.
먼저 미납관리비 납부약정각서를 받고 그걸로 비용까지 받아보세요.
강도가 아닌이상 다 납부 할꺼라고 봅니다.

총 5,615건, 14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55
경비축소에 관하여 댓글 5

최구철   10-11

최구철 2005-10-11
1354 이순성 2005-10-11
1353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 1

최은숙   10-11

최은숙 2005-10-11
1352 황선주 2005-10-09
1351 장미화 2005-12-09
1350
의료보험신고 댓글 1

김인옥   10-08

김인옥 2005-10-08
1349 왕문상 2005-10-07
1348
누수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현종관   10-07

현종관 2005-10-07
1347 kwang.. 2005-10-07
1346 궁금합니다 2005-10-07
1345
관리비 청구에 대해어쭈고자... 댓글 2

김재창   10-05

김재창 2005-10-05
1344 김선미 2005-10-04
1343 서용구 2005-10-04
1342 박현식 2005-10-02
1341 김민정 2005-09-29
1340
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운영 댓글 1

이천우   09-27

이천우 2005-09-27
1339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영아   09-27

이영아 2005-09-27
1338 이두민 2005-09-22
1337
주5일제에 따른 연차 수당 댓글 1

김철승   09-20

김철승 2005-09-20
1336 박영순 2005-09-18
1335 박영순 2005-09-18
1334 함정원 2005-09-15
1333
승강기 버튼 교체 비용 댓글 1

이현경   09-15

이현경 2005-09-15
1332 성진택 2005-10-11
1331
누수공사비 부담은 누가? 댓글 1

이찬식   09-13

이찬식 2005-09-13
1330 왕녀 2005-09-13
1329 이청운 2005-09-13
1328
관리비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9-12

최은숙 2005-09-12
1327 황중호 2005-09-10
1326 강경섭 2005-09-1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