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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돤 아파트 체납관리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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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금란 작성일 04-09-03 10:01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적용법규 좀 알려주세요. 또한,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라고 하는데 명예훼손 부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Comment

송영섭님의 댓글

송영섭 작성일

경매가 진행중인 세대도 가압류를 신청을해 보세요.
저같은 경우도 경매중에 가압류를 하여 16개월분의 관리비와 가압류 진행비용까지
한번에 받았습니다.
먼저 미납관리비 납부약정각서를 받고 그걸로 비용까지 받아보세요.
강도가 아닌이상 다 납부 할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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