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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가 임대사업자에게 관리주체변경 요망이나협의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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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인섭 작성일 04-08-31 15:06

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임대아파트입주한지 10개월되어 가는데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의
불성실한 관리에 임대사업자에게 재계약을 배제하고 다른업체선정을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현행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에 의거 가능합니다만 먼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때 소유권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와 용역업체의 선정 권한 등을 임차인대표회의가 가져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의 애매한 글귀로 인한 해석의 문제점 등을 건교부 등에게 건의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데도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실)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第17條 (賃貸住宅의 관리) ①賃貸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賃貸住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3조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者에게 그 관리를 委託하거나 이를 自體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賃貸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를 갖추고 관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2 이상의 賃貸事業者가 동일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ㆍ郡지역에서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賃貸事業者는 賃借人으로부터 賃貸住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賃貸事業者가 自體管理하는 경우의 認可節次ㆍ管理費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⑥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과 賃貸住宅이 동일한 建築物안에 있거나 동일한 住宅團地를 구성한 경우에는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第17條의2 (賃借人代表會議) ①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 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ㆍ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ㆍ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0.1.12>]

第17條의3 (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등)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賃貸事業者는 主要施設의 交替 및 補修에 필요한 特別修繕充當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賃貸事業者는 賃貸義務期間이 경과한 후 建設賃貸住宅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特別修繕充當金을 주택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入住者代表會議에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③特別修繕充當金의 料率, 使用節次, 事後管理와 積立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主要施設의 범위, 交替 및 補修時期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상기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에의거 임차인은 관리주체를 직접 선택하거나 해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단 임차인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는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임차인협의회는 협의기구일 뿐이지 의결기구가 아님으로 관리업체의 선정은 임대사업자의 권한이고 임차인은 이 임대사업자를 통하여 관리업체의 교체를 요구라기보다는 요청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ㅇ소장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광역시 소재 입주 2년차주공 65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는 극히 제한적인 주공의 소유권을 제외한 관리권 및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가 문서로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임대주택법 17조의 2에 근거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규약의 내용을 주공과 협의하였으며 주공의 극히 제한적인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입주1년차 관리주체(위탁업체:관리사무실)의 횡포로 비싼 관리비 때문에 떠들썩했던 민원들 지금은 모두 잠잠합니다. (부당 관리비 징수에 따른 반환 진행중임)

임대주택법 17조의2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데도 일부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횡포로 임차인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관리규약에 의거 의결기구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소장들 조차도 법조항에 따른 해석을 달리하여 본의아니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현직 임차인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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