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새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12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새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8-31 00:32

본문

우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첨으로 동대표가 선출되고 부녀회.반장.통장.노인회가 결성되어 이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용역 업체가 현재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청소.소독등을 2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해약하고 새로이 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용역 회사와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의 회사에서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며  법적으로 대응할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좀 걱정도 됩니다.

어케 해야 할런지 의견좀 보내 주세요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우끼지 말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탄 회사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입주시 사업주체인 시공사가 선정한 위탁관리회사에서 각 개별용역업체를 선정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 구성 되고, 관리권을 사업주체로부테 인계인수 받는 날 부로 대표회의에서 잔여 개약 기간에 상관없이 타업체를 선정하든, 기존 업체와 그대로 개약기간까기 용역을 이행하든 모든것은 신규로 조직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법적대응 해도 그들은 패소 하게 됩니다. 주의 할것은 현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들이 짜고 2년의 개약 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동대표들의 업무를 방해 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시공사가 선정한 위탁 관리회사도 관리권을 인수인계받을 때는 시공사와 위탁회사 사이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도 바꿀수 있습니다.

총 5,510건, 14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160 고영복 2005-05-30
1159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5-30

최은숙 2005-05-30
1158 오길연 2005-05-30
1157 고정일 2005-05-30
1156
부녀회를 무시하는 관리소장 댓글 2

하미경   05-29

하미경 2005-05-29
1155 김정태 2005-05-28
1154 김정태 2005-05-28
1153
주변 신축아파트

이은주   05-27

이은주 2005-05-27
1152
수목 전지및 소독업체 소개요망 댓글 1

관리소장   05-27

관리소장 2005-05-27
1151
하자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1

정창수   05-26

정창수 2005-05-26
1150 가을 2005-05-26
1149
여러 전산 업체가 많지요 댓글 1

강경섭   05-26

강경섭 2005-05-26
1148 가을 2005-05-26
1147
하자보수에대하여 댓글 1

김유복   05-26

김유복 2005-05-26
1146 김유복 2005-05-25
1145
동상 댓글 2

소백산   05-25

소백산 2005-05-25
1144
아파트경매...이전조치사항? 댓글 2

이광일   05-25

이광일 2005-05-25
1143
동별대표자의 추천서 동의서 댓글 1

황금   05-25

황금 2005-05-25
1142 김경민 2005-05-24
1141 유지원 2005-05-24
1140 안두용 2005-05-23
1139
수도요금엑셀작성법 댓글 1

최영미   05-18

최영미 2005-05-18
1138
답변 부탁! 댓글 1

배상혜   05-16

배상혜 2005-05-16
1137
[re] 답변 부탁! 댓글 1

하재홍   05-18

하재홍 2005-05-18
1136 홍영표 2005-05-16
1135 송지희 2005-05-16
1134 함창규 2005-05-15
1133
단수조치건 댓글 2

심흥규   05-13

심흥규 2005-05-13
1132
지하주차장내 공간활용건 댓글 3

심흥규   05-13

심흥규 2005-05-13
1131 심흥규 2005-05-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