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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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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경식 작성일 04-08-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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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는 대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층고가 있게 건축되었습니다.
즉 102동 1-2라인(50평) 1층은 옆라인 3-5라인(33평)으로 본다면 지하1층의 높이와 같죠

근데 102동 102호 작은방이 102동 3라인 화단벽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작은방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화단쪽과 작은방쪽 즉 서로 마주보고있는 옹벽부분에 방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방수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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