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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수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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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8-18 13:14

본문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분양받아 입주한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동대표와 부녀회 통장이 다 선출되고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면서 입금한 선수금의 통장이 별도 관리되지 않고있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소장의 말로는 통합관리 한다는데 이것 또한 맞는 말인지 좀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선수금은 총금액 그대로
있는것이 맞는지 또한 잔고만 있어도 되는것인지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일을 하다보니 주민들이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잘몰라서요
알려 주세요.

Comment

짱짱구님의 댓글

짱짱구 작성일

입주시 내는 선수금은 관리비 대용 1달~2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달관리비를 다음달 말일에 납부하시거든요 그것 한달분 하구요
전기료,수도료는 말일이아니고 중간에 납부 할수 있습니다, 그럼 2달분이구요
선급비용이 있습니다 소독비랑 물탱크 기타 ... 이런 경비로 씁니다
선수금은 나중에 퇴거시 돌려 드리는 돈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각 관리소마다 사용분이 틀리겠지만 우리 아파트 경우는 이럽습니다.

함께해님의 댓글

함께해 작성일

<퍼온글>
처음 아파트입주시에 관리소에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집기비풉등등 구입해야할 물품이 많지여. 허나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관리비를 걷어서 처음 한달동안 운영을하지여. 그리구 다음달에 처음 한달 사용한 비용을 부과하는것이 관리비 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관리비란 아파트처음 비용때분에 걷는것이지요. 만일 선수관리비를 걷지 않는다면 아파트에 돈이 하나두 없을것입니다. 어떻게보면 매월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은 선수관리비로 계속하여 이끌어 가는거죠.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모든 세대에서 선수관리비를 다 찾아간다면 그 아파트는 관리소에 돈이 하나두 없어서 운영이 안되겠지여. 그리구 선수관리비는 이사시 관리소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시에만 매매자 당사자들끼리 선수관리비 영수증에 적힌 금액그대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관리잘하시기 바랍니다. ( skdbswjd , 2004-05-12 14:44)

함께해님의 댓글

함께해 작성일

통상적으로 각 계정과목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관리비통장과 장기(특별)수선충당예치금통장 2개로, 조금더 세분한 단지는 퇴직충당예치금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 글들처럼 금월 발생된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 다음달에 주민에게 부과하는 형태이다보니 지출할 비용이 필요하여 입주시 선수관리시를 받아 사용하고 소유권변동등이 발생시에 서로 인수.인계하는형태(보통 입주시의 관리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음)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usim님의 댓글

musim 작성일

선수관리비는 입주시 일정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인데, 이는 관리비가 정산제로 운영되므로 당월 관리비를 다음달 정산하여 납부하기까지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선수관리비 항목은 관리비 수납이 이루어 질 때 다시 채워지나 동시에 지출도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한시도 회계장부상의 선수관리비 잔액과 통장잔액이 일치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간혹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선수금 총액을 별도 통장에 예치시켜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입주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아파트로서, 관리외 수익. 각종 충당금 등이 관리비 통장에 상당금액 적치되어 있어 관리선수금이 없어도 당월관리비를 익월 부과하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엄밀히 말해 관리외 수익이나 기타 수익이 연말결산시 예비비나 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처분되어 단지에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각종 충당금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선수관리비를 예치하는 것이 선수금의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리외 수입. 각종 충당금 등의 정확한 회계처리(별도적립)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선수관리비는 별도 적립 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04.8.23 관리소장드림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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