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정원 가설물 철거소송 진행중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8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1층 정원 가설물 철거소송 진행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한 작성일 04-08-13 23:21

본문

1층 전용정원 조항 “무효”  
공정위 - 전체 입주민과 개별약정 체결해야  
마근화 yellow@hapt.co.kr  
가설물 철거소송 진행 중

아파트 1층 입주민에게 정원을 전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상담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D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아파트 정원의 1층 입주민 전용사용을 인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권고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는 최근 정원을 1층 세대 전용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층 입주민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이뤄진 이번 심사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와 관련한 상담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5개동 200세대로서 1층 세대는 총 14명이다. 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8조 소유권 이전에는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1층 외 수분양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입주자 대지권에는 개인의 전유부분은 물론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제 10조에서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만약 1층 입주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전체 입주민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초기부터 말썽을 빚었던 1층 전용정원은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설회사와 1층 세대간 계약서상의 1층 전용정원 내용 삭제를 통한 합의로 무마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 등 4명이 1층 입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정원을 원상 복구하라”며 가설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지법 고양지원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067건, 16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97
누수얼룩제거 댓글 1

김영기   08-26

김영기 2005-08-26
1296
인터넷 댓글 1

이은정   08-25

이은정 2005-08-25
1295
수도 입상관 댓글 1

이은정   08-25

이은정 2005-08-25
1294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요 댓글 1

이은정   08-25

이은정 2005-08-25
1293 정회필 2005-08-25
1292 하미경 2005-08-25
1291 박문구 2005-08-25
1290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금자   08-23

박금자 2005-08-23
1289 최영숙 2005-08-20
1288 이현자 2005-08-18
1287 최현숙 2005-08-18
1286 김성화 2005-08-18
1285 박영숙 2005-08-16
1284 도기만 2005-08-12
1283
4인이하 자치관리 아파트 댓글 4

최영숙   08-12

최영숙 2005-08-12
1282
누수로 인한 차량에 얼룩제거 댓글 6

김영기   08-11

김영기 2005-08-11
1281 왕문상 2005-08-09
1280 정국용 2005-08-09
1279
관리사무소 적정인력 댓글 4

김해경   08-05

김해경 2005-08-05
1278 김정태 2005-08-05
1277
상가와의 분쟁

김명규   08-01

김명규 2005-08-01
1276
[re] 상가와의 분쟁

방영관   08-17

방영관 2005-08-17
1275
휴즈구입업체

김영기   08-01

김영기 2005-08-01
1274 우형무 2005-07-30
1273 박영순 2005-07-30
1272 송능수 2005-08-01
1271 김부수 2005-07-28
1270
리모델링에 대해서... 댓글 1

최은숙   07-27

최은숙 2005-07-27
1269
불법주차사고책임.... 댓글 2

이성종   07-27

이성종 2005-07-27
1268
화단에 가시나무 심어 댓글 1

이정열   07-26

이정열 2005-07-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