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57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은미 작성일 04-08-05 20:21

본문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만기가 되기전 사퇴했슴
그런데 그분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입주자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전입주자대표의 동의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가능한일입니까
그런면 주민의 투표도 없이 입주자대표가 돼고 싶은 사람은 전입주자대표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겠내요

Comment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입주자대표도 관리사무소도 모두 엉터리네요. 사퇴로 공석일 경우 반드시 투표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단독출마시에도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관리규약에 의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공석으로 두는 것인데 엉터리네요.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 10분만 살펴보시면 엉터리라는게 들어납니다.
뭔 동대표가 영구직이라고 동의서로 인수인계 한답니까? 그런 소장 갈아치십시요. 동대표와 결탁하여 입주민의 고혈을 빨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김철수님의 댓글

김철수 작성일

관리규약대로 하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무시하면 모든 기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공석중인 동대표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에 설마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라면 관리규약에 동대표임기가 명시되며 공석인 동대표는 임기가 만료전까지 예를들어 임기만료가 90일전에는 뽑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아마 분명히 공석중인 동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공고를 하고 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결국 질문하신 아파트의 지명한 동대표는 동대표의 권한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만약에 관리실에서 전동대표의 동의서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일하고 한점으로 미루어 보아 관리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꼭 좋지 않은 관리규약인 것 같은데요. 개정하셔야지요.

총 5,959건, 14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29
출입구문

김만수   08-09

김만수 2006-08-09
1728
외부감사 의뢰 댓글 2

김동환   08-09

김동환 2006-08-09
1727 전득주 2006-08-09
1726
전기료부과 댓글 1

강화중   08-09

강화중 2006-08-09
1725 공이다 2006-08-09
1724 이상옥 2006-08-08
1723 이점희 2006-08-08
1722
아파트 옥상 누수와 관련하여 댓글 1

,신동환   08-07

,신동환 2006-08-07
1721
공용부분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댓글 1

홍의표   08-07

홍의표 2006-08-07
1720 김지향 2006-08-07
1719 윤병도 2006-08-05
1718 송진원 2006-08-03
1717 김만수 2006-08-06
1716 박현식 2006-08-01
1715 김윤정 2006-08-01
1714 박장원 2006-08-01
1713 전득주 2006-07-31
1712 윤병도 2006-07-30
1711 이승은 2006-07-28
1710 강현구 2006-07-28
1709
격일근무자 하기휴가일수는? 댓글 6

최원영   07-27

최원영 2006-07-27
1708
관리소장을 교체 할수있나요? 댓글 8

김민호   07-25

김민호 2006-07-25
1707
옥상에 빨래늘기 댓글 2

김선주   07-24

김선주 2006-07-24
1706 연종흠 2006-07-24
1705
아파트경리실무 강사 구합니다.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07-21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2006-07-21
1704
??? 댓글 9

하리마오   07-17

하리마오 2006-07-17
1703 나기도 2006-07-31
1702 정귀철 2006-08-16
1701 강현제 2006-08-18
1700 서종원 2006-07-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