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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시 주민차량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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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04-08-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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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단지내에서 제초작업중에 주민이 주차구역에(화단앞)
주차중인 차량에 잔돌이 튀어서 보조석 유리창에 약간의 기스가 났습니다.
차량은 구입한지 1년정도 된 차량인데 완전이 깨지거나,금이간정도가 심한게 아니고...콕콕찍은듯이 자세히보면 약간의 티가납니다.
관리소에서는 제초작업전에 방송을 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할것을
홍보하였습니다. 화단앞에서 바로 튄게아니라 울타리(언덕)부분을 깍다가
튄것같습니다.
차주는 새차임을 강조하여 차유리를 전면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관리소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자세히 쳐다봐야 보이는데 애써 유리를 갈아달라고 하니..
비용지출을 하게되면 전세대 주민이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관리소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서...일부러그런거아닌거 안다면서
본인은 방송을 듣지못하였다고 하고...비용을 전액물어달라고 합니다.
관리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차들이 있는곳을 깍지 않을수도 없고
그많은 차량을 일일히 연락하면서 하는것도 힘이듭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하는데 전액비용청구를 하니 난감합니다.
좋은방법없는지요?



Comment

권준환님의 댓글

권준환 작성일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잘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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