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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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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자 작성일 04-07-31 00:51

본문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지요.저희 아파트 회장이란 작자가 세입자로 살다가 엽집을 겡매로    찍어서살고 있는데,그 집이 관리비 미수가 1000000원정도가 있는데 본인는 낼 수가  없다고,하는데.본인 말로는 사람이 살지도 않아는데 미수권에 대해서는 못내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덯게 해야하나요.처음에는 관리실이 있다가  소장이란 사람이 도망을 가서 관리실이란 자체를 없애고 자체내에서 회장을 뽑아서 관리를 해는데 그 와중에 회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이러면 관리비 미수권에 대해서는 못받는건가요 미수권는 관리실을 하고있을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부분이고 가끔가다 사람이 살았음.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

Comment

권준환님의 댓글

권준환 작성일

회장이란 사람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람입니다. 관리비는 사람이 살고 안사는 것에 상관없이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분양이 안된부분은 건설주체(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소유주(분양받은사람 또는 주택매입자)가 살고 있던 살지 않았던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지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계약일자부터 살지 않았더라도 계약일자부터는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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