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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를 선출하는데 1명만 참여한 경우에도 입주자의 과반수 서명이 필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7-29 01:26

본문

우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데 규약을 개정해서 각동마다 2명씩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동대표는 그래로 두고 새로 6명의 동대표를 선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부착한 결과
몇몇 동에서는 1명만이 후보로 나와 서류를 갖추었으나 주민들의 서명 동의한
것이 없이 관리소에 제출하니까  관리소에서는 이를 서류미비로 반송하였습니다.

동대표를 선출하고자 해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겪어본 경험이고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생각되는데 관리소에서는 동대표가 되어도 발언권과
의결권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또한 1명이 출마해도 반드시 각동 주민들의 과반수 서명동의가 필요한가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님의 댓글

김명수 작성일

1명이 입후보해도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관리규약에 정한대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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