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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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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암삼성래미안 작성일 04-07-26 14:20

본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의무적 1일에서 청구시 1일로 ,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생리휴가를 청구해서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하루치를 빼고 주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인근단지 경리들은 대부분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만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해서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였다고해서 급여에서 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은 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Comment

조해경님의 댓글

조해경 작성일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주5일근무 근무시점부터 무급으로 보심이 타당할 듯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이 될듯 싶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개정 시행 지침중에서 발췌>

6. 생리휴가제도
가. 현 행
○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법 제71조)
나. 개정내용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다. 개정이유
○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라. 시행지침
(1)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함
○ 또한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함
(2) 임금지급여부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3)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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