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8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암삼성래미안 작성일 04-07-26 14:20

본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의무적 1일에서 청구시 1일로 ,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생리휴가를 청구해서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하루치를 빼고 주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인근단지 경리들은 대부분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만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해서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였다고해서 급여에서 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은 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Comment

조해경님의 댓글

조해경 작성일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주5일근무 근무시점부터 무급으로 보심이 타당할 듯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이 될듯 싶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개정 시행 지침중에서 발췌>

6. 생리휴가제도
가. 현 행
○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법 제71조)
나. 개정내용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다. 개정이유
○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라. 시행지침
(1)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함
○ 또한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함
(2) 임금지급여부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3)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총 5,666건, 15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106
비상용 급수펌프가 뭔가요? 댓글 2

송지희   04-14

송지희 2005-04-14
1105 김보선 2005-04-14
1104
지주목 필요하신 분 드립니다 댓글 1

윤인식   04-13

윤인식 2005-04-13
1103
옥상문

반석엔지니어링   04-12

반석엔지니어링 2005-04-12
1102 정순백 2005-04-11
1101 김성국 2005-04-08
1100 김원두 2005-04-08
1099
전지 작업에대해 댓글 2

김미숙   04-07

김미숙 2005-04-07
1098
관리비 상습체납 댓글 3

조성일   04-06

조성일 2005-04-06
1097 이숙영 2005-04-05
1096 유영섭 2005-04-08
1095 김삼차 2005-04-04
1094
동대표유지비효율적인사용방법~ 댓글 1

이재정   03-31

이재정 2005-03-31
1093 유영섭 2005-04-08
1092
[re] 동대표유지비효율적인사용방법~

옥동3주공관리사무소   04-04

옥동3주공관리사무소 2005-04-04
1091 이 상 휴 2005-03-31
1090 최승오 2005-03-31
1089 고성훈 2005-03-30
1088
누가 감사해야 하나요? 댓글 2

임정옥   03-29

임정옥 2005-03-29
1087
수배전실 정전시 부저 설치 질문? 댓글 2

이진상   03-28

이진상 2005-03-28
1086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댓글 2

도기만   03-28

도기만 2005-03-28
1085 도기만 2005-03-29
1084 이진상 2005-03-28
1083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이경호   03-27

이경호 2005-03-27
1082 이은경 2005-03-29
1081 송래수 2005-03-26
1080 정원도 2005-03-24
1079
어린이집 불법계약

최국진   03-23

최국진 2005-03-23
1078 백선자 2005-03-23
1077
동대표 댓글 1

민광기   03-22

민광기 2005-03-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