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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전기료 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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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지혁 작성일 04-07-22 20:41

본문

저희 아파는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며 승강기가 지하까지운행되고있습니다
2층세대들이 승강기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좀주세요

Comment

함광식님의 댓글

함광식 작성일

승강기는 전기료 만큼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관리규약을 우선시 하나, 원칙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치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조경현님의 댓글

조경현 작성일

지하까지 운행하면 당연 부과하는게 마땅합니다.
아니면 2층세대가 원치 않는다면 승강기업체에 보고해 2층키박스를 제거하여 2층에서 정지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기 전 사전 옆집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옆집에서 사용하겠다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땐 당연 2층 세대에 부과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어디서 타더라도(지하주차장2층)1,2층이 정지를 않는다면 당연히 부과하지 않는게 타당하지만 그렇치 않으면 부과하는게 맞을겁니다.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저희아파트는 주공입니다. 처음입주시는 2층세대는 부과를 하지 않앗 습니다.그러다가 2층도 불편민원이 들어와서 입주민들의동의를 구한 후 2층부터 부과하였습니다. .물론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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