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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시설물 도난사건과 관련한 배상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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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한 작성일 04-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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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파동이 나다보니 저희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물 빠지는 곳에 설치된 트렌치를
몽땅 도난 당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곳곳에 CCTV도 설치됐으며, 경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난 당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신속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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