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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시설물 도난사건과 관련한 배상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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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한 작성일 04-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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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파동이 나다보니 저희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물 빠지는 곳에 설치된 트렌치를
몽땅 도난 당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곳곳에 CCTV도 설치됐으며, 경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난 당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신속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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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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