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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에 따른 행사비용을 관리비에 부과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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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7-13 14:21

본문

시골 면단위 지역에 아파트 단지(500세대)가 들어서서 기존의
리(里)에서 하나의 독립된 리(里)로 분구되었습니다.
분구가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마을 행사를 합니다.

이제사 동대표회의가 결성되고 부녀회가 결성된 아파트 단지라
예산도 없구 해서 관리비에 부과할려고 하니까 관리소장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문제는 당연히 전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언과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관리비 항목에 부과는 주택법으로 규정된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대표회의에서 결의, 주민의 합의에 의해
주민전체가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나 지출은 예외적으로 관리비로 부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행사비용의 거출은 각동별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거출 하거나, 협력업체에 찬조금을 받든가, 잡수익이 있으면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것으로 지출하거나 부득히 대체비용이 없으면 주민총회에서 전주민의 동의를 득했으면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비지출이나 일반관리비의 잡비지출로 결의하고 주민에게 부과를 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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