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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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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창 미 작성일 04-07-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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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2002년 입주자 대표회의시 기본급의 10%를 휴가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별도의 회의가 없이 2002년도의 회의자료를 근거로 기본급의 10%를 지급하

였습니다. 또한 올해 2004년도에도 2002년도의 근거로 인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토대로 지급되는것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2002년만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되였으면 매년 계속지급하는것이 정당하며

만약 차기대표회의에서 휴가비 지급 결정을 철회나 중단할려면 반드시 직원(노조가 있으면 노

조)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회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유이지만 직원의 근로조건을

저하(불리하게)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1/2의 동의를 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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