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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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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철 작성일 04-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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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세대정도의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기꾼이 한명 있습니다.
살다가 살다가 그렇게 나쁜넘을 본적이 없습니다.
기도 안참니다..ㅎㅎ^^
감사랍시고 폼잡고 다니는데 관리비는 100만원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누가 기스를 좀 내놓았는데..
경비아저씨는 뭐했냐구 하면서 연체금액중에서 일반관리비 전체를 공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전에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회계감사를 했다는군요.
그 비용이 170만원인데 자기가 지불했다고 하면서 영수증도 없이 그 금액을 공제해달라는군요.
회계감사한 자료가 너무 허술하여 제가 알아보니깐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 아는 사람 3명을 불렀더군요.
관리규약에는 외부감사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내부감사를 대신하여
할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회계감사를 한겁니다.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조치같은거 할수는 없나요?

Comment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관리소장이 무능합니다.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안내문을 만들어 200세대에 우선 돌립니다(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각세대에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여 여론내용 집합 법적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모범을 보여야 할 동대표의 임원(감사)으로서 그러한 처사는 있었어도 있을수도 없는 짓으로, 당연히 귀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및 임원직에서 제명처분 등을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1차적으로 관리규약을 꼼꼼히 따져 그간 동대표 및 감사로서의 위반행위를 따져 주택법 관련 행정적인 처벌을 해당 시,구, 군청에 접수하고, 2차로 체납된 관리비에 대한 압류신청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을 보면 동대표의 관리비가 0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될 경우 자동으로 동대표 및 임원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기스와 관련하여 그 책임소재는 민사적으로 처리해 오도록 유도하시고,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무효이므로 감사수수료 지불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가능하면 감사의 불법적인 요구사항을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잊지말구요.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수고많으시네요. 제가 잘은 몰라도 그 나쁜 사람이 하려는 짓은 세대에 사는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분명하네요 물론 소장님이 골치가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은 당연히 세대의 주민 모두가 알아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 감사합시고 날뛰는 사람을 잡는 방법은 공갈,협박,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듯 싶습니다. 그 사람 역시 세대 주민일텐데, 갈아치우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테고 형사고발하는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듯 싶네요.
그 파렴치한이 주장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경찰에서 진짠지 아닌지가 환하게 드러날것입니다.
다소 과격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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