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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아 작성일 04-06-30 11:21

본문

아파트관리규약에 1년임기로 되어있는 입대위가 지금 5년째 하고 있구요,
이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입대위대표에게
내용증명 우편까지 발송하여 퇴임하라고 하였으나 퇴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위법의 벌칙 규정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라면 비상대책위가 아무리 고함질러봐야 법에서는 입대위 말만 들을텐데;;

이사람들이 이제 관리소와 유착하여 회계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내지않은 입주민에 대해 주민동의없이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이 다 관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비상대책위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민원제기를 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지도 알고싶네요.
그 규정이 완전 사문화된듯 해서요. ㅡㅡ;;
구성하더라도 입대위와 관리소장만 형식적으로 불러서 조정하겠지만서도;;;;

마지막으로 지금 비상대책위(<~여기 주민들이 많습니다)가 실질적인 입대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민발의로 입대위 총회같은걸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Comment

이순정님의 댓글

이순정 작성일

1. 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을 해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당연히 미납세대는 소액심판청구를 해야하므로 그비용은 당연히 관리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연체금액이 소액심판청구비용을 초과하지 않을시는 입대회에서 결정 잡손실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3. 관리사협회에 직접문의
4.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관리사협회나 경실련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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