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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정자유3차아파트 작성일 04-06-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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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간정산시 정산날짜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잔금치른 날 또는 열쇠를 받는 날로 해야 할지 그렇다고 전출자와 전입자 간에 합의한
날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달아 주세용~~~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첫째: 매매시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즉, 매수자의 매매물의 점유시)를 기준으로 하며,

둘째: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기준으로함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특별한약속(상기의 글로 볼때 전출입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의한다.)이 없는한 등기법상의 소유및 취득에 관한법률로서 대상물을 점유(입주)한날, 등기한날,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물론 전세의 경우 중간관리 시점도 상기의 등기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될것입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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