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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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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식 작성일 04-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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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만료되어동대표를적법절차에따라다시선출하여동대표가결정되어등재하고공고하였던바
부칙으로위법등당선적법여부를고지하는이의제기란문구가없어는데이의를제기하여당선무효를하고ㄷㅏ른동대표를재선출을하였읍니다후어당선된동대표자격이유효한지를묻고싶읍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모르겟네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적법한 절차에따라 선출되어서 공고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여 유효한것인데 부칙으로 "위법성등 -중략- 이의제기 란 문구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여 당선무효로하고" 라는 문구에서 부칙이 없건 있건 중요한게 아니고 무효로 될 위법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만큼의 위법성이 없었는데 부칙에 그런문구를 안넣어서 위법이 된다고 볼수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다른 동 대표를 선출했다고 하는데 이도 역시 상기의 글에서 먼저 선출된 동대표가 무효로 될만한 위법성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전대표와 후 대표의 적법성이 가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상기의 글에서 부칙에 있고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기한 이의가 맞아서 전 대표가 무효로 될만한 위법이 었다면 후대표성이 유효할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대표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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