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문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980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동대표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식 작성일 04-06-26 15:15

본문

임기가만료되어동대표를적법절차에따라다시선출하여동대표가결정되어등재하고공고하였던바
부칙으로위법등당선적법여부를고지하는이의제기란문구가없어는데이의를제기하여당선무효를하고ㄷㅏ른동대표를재선출을하였읍니다후어당선된동대표자격이유효한지를묻고싶읍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모르겟네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적법한 절차에따라 선출되어서 공고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여 유효한것인데 부칙으로 "위법성등 -중략- 이의제기 란 문구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여 당선무효로하고" 라는 문구에서 부칙이 없건 있건 중요한게 아니고 무효로 될 위법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만큼의 위법성이 없었는데 부칙에 그런문구를 안넣어서 위법이 된다고 볼수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다른 동 대표를 선출했다고 하는데 이도 역시 상기의 글에서 먼저 선출된 동대표가 무효로 될만한 위법성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전대표와 후 대표의 적법성이 가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상기의 글에서 부칙에 있고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기한 이의가 맞아서 전 대표가 무효로 될만한 위법이 었다면 후대표성이 유효할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대표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자세히 글을 올려주세요
소장

총 5,189건, 14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929 이지애 2004-12-04
928 황인철 2004-12-02
927
관리비 미납

홍순준   12-02

홍순준 2004-12-02
926
연체된 관리비를 어떻게 떨궈요? 댓글 7

타버린나무   12-01

타버린나무 2004-12-01
925
소방법 개정에 대하여

초이스키   11-30

초이스키 2004-11-30
924 은정순 2004-11-30
923 이상진 2004-11-30
922 백영란 2004-11-29
921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경   11-29

선미경 2004-11-29
920 윤병도 2004-11-29
919 r고민석 2004-12-16
918 최응균 2004-12-17
917 최은숙 2004-11-29
916 박현숙 2005-01-18
915 은정순 2004-11-26
914 정계화 2004-11-26
913 정계화 2004-11-26
912 신창순 2004-11-25
911 강신화 2004-11-24
910 홍종수 2004-11-24
909 이은주 2004-11-24
908 김경환 2004-11-23
907 안종국 2004-11-22
906 박재인 2004-11-20
905
관리비출연금에 대하여 댓글 1

최기숙   11-18

최기숙 2004-11-18
904 장구일 2004-11-17
903
분리수거...

송용규   11-16

송용규 2004-11-16
902 이상진 2004-11-15
901 이은주 2004-11-15
900 김봉태 2004-11-1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