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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대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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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식 작성일 04-06-26 15:20

본문


>임기가 만료되어 동대표를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선출하여 동대표가 결정되어 등재하고 공고하였던바
>부칙으로 위법등 당선적법여부를 고지하는 이의제기란 문구가없어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당선무효를하고 다른동대표를 재선출을하였읍니다 후에 당선된 동대표자격이 유효한지를 묻고싶읍니다.

Comment

한영수님의 댓글

한영수 작성일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관련한 내용에 비추어 대답 올립니다.
법은 국민의 뜻인 헌법과 그 헌법을 모태로 한 법률, 그리고 규범, 규약등으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 기구의 규약이 위법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서도 모든 것을 예단하고 규역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규약에도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 있습니다. 본 문구가 없어도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항은 적시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어도 본 건의 귀결이 아파트 동 대표 표준 관리 규약및 실천적 관례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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