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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상 작성일 04-06-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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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근무 하고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두칸을 입주민 한사람이 개인창고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중앙에 주차공간이 칸칸이 되어 있는 곳에 주민 한사람이 개인 창고(많은 음료수 박스와 업소용 대형냉장고등 보관물이 상당히 많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치워 달라고 하였지만 당사자 입주민은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제가 근무 하기전부터 창고로 사용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몇번이나 보내도 꿈쩍도 하지않고, 대표회의나 반상회할 때 나와 쌍욕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면 되지않냐고 난동을 피웁니다. 하지만, 소방법에 대피시설로 되어 허락할수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입주민은 아파트에서 모든 사람이 피하는 사람입니다. 싸움도 몇번 날 뻔 하였습니다.

너무 상식이하의 사람이라 말로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은 별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는지요?


관리자로써, 소장으로써 입주민을 위한 최선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으로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법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Comment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소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편에 서는 것이 소장님의 입장일 것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은, 사실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소방법과 같은 법은 단순히 누구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이웃들이 함께 쓰는 주차장 공간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일줄 압니다. 또한 문제가 방생하게 되면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소장님의 권한으로 문제를 바로 잡을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난처하겠지만 옳은 일을 위해 고발하는것도 불사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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