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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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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동광 작성일 04-06-25 10:49

본문

동의서를 받기 위해 관리규약중요부분만 대략적으로 첨부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동의서를 다 받고 나서야...문제가 잇음을 알고...첨부되었던 부분과
실제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름을 알고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러 합니다.
이것이 무효가 될 수가 잇나요...
또 한 . 동의서를 받음에 잇어 통장에게 대리를 시켰었는데
통장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동의서를 없애려 합니다
동의서에는 입주민들의 날인만 있을뿐..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동의서를 없앨경우 처벌이 따르나요?

Comment

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무조건 무효입니다.
유효를 주장하려면은 그 동의를 해준 사람이
비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입증은 동의서를 받으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리를 할 경우에는 분명 대리권에게 대해서 의사 표시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그 행위가 인정을 받습니다.

동의서 받을려는 행위가 하자가 있으면은 그 동의서를 받아도 무효가 되고
통장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없애면은 대리권에 대한 월권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김홍상님의 댓글

김홍상 작성일

* 개별 난방가스 전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2/3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별난방이 좋아서 찬성을 했는데 동의서라는 것은 없이 경비실에서 찬성 이냐 반대냐
로만 서명을 받았고 소유자가 아닌 집사람이 임의로 사인을 했는데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타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시공업체등을 불러 주민들에게 자세한
공청회를 거쳐 장점, 단점 문제점 및 대략적인 주민들 부담 금액도 설명하는데
저희는 게시판에 간단한 설명과 금액만을 게시하고 바로 입찰공고를 내고 시행하려 하는데 주민으로 서는 너무 성급히 서두르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되며 복도식이 있는 세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여 찬성한것이 후회가 되는데
찬성 한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지 안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영희님의 댓글

박영희 작성일

리베이터 3대 보수을 할 예정입니다( 대당: 천오백만원 )
물론 장기수선계회서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지출은 특별수선금 통장에서 지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을려고합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세대별로 방문 하여 엘리베이터 수리건에 대하여
입주민이 동의서를 받았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관리규약에는 동의서를 누가 받았야 하는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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