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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관계법령은 강제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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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동광 작성일 04-06-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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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나도 욕심많은 사람의 횡포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가고 잇습니다
자꾸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것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라고 함) 아파트 내 관리규약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법원이라고 함) 정말로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조항을 넘어설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관리규약에 상위법(주택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법령의 판결 또는 유권해석 등은 관리규약을 기초로 합니다.
다시말하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관리규약이 제일 우선이며, 관리규약상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 등은 관리규약의 제, 개정시 내용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그저 서명만 해 주는데 이러한 행위는 문제발생시 관리규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해보지만,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관리규약은 그 지적에 우선으로 적용되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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