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기간만료후하자보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1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아파트임대기간만료후하자보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석 작성일 04-06-14 11:42

본문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신대 대해 감사 드립니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이웃간의 이견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올립니다
아파트를 임대한지 12년만에 임대를 끝내고 퇴거한후 집안 내부를 점검하여보니 시설물이 훼손또는 파손되었습니다
임대주는 수리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10년간에 사용하다보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협의과정에서 前 임차인이 법률적인 근거가 타당하게 임대주의 요구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법보다는 인정적 인 것을 내세우던 임대인으로서는 무지하고 답답해서 상담을 청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주가 요구한 수리 내용은
1. 방문 모서리(왁고)를 인위적으로 칼로 베어내거나 충격을 가해 찌그러짐
2. 문의 나무장식부착은 일부가 파손되고 합판이 부서짐
3. 거실 장식장은  일부가 파손되고 문짝은 떨어짐
4. 현관 방문객 확인용 모티너틑 작동을 않함
이에대해 임차인은
1.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출입문에 대해서는 파손율이 수선율보다 적다는 해석으로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2. 모니터는 전자제품이 경우 10년이상되면 부품부족으로 고장수리가 힘들며,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대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1. 장기간에서 오는 자연적인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요구가 아닌라 아니라 ,임차인의 관리 소홀과 인위적인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 요구와
2. 홈오토시스템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에 대한 사용자가 수리하는 의무 이행 요구입니다
    -이런 경우 고장을 방치한데서 오는 수리 불가능에 대한 관리 책임도 있는거 아닌지요
    -같은 기종을 입주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잘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리 요청을 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퇴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퇴거후 확인한 사실입니다

Comment

나종규님의 댓글

나종규 작성일

처음 계약 당시에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 됩니다. ㄱ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보세요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일반적인 계약서 문건)

임대기간이 만료후 원상 복구(처음 임대 당시의 상태)를 하여 줄 것을 전제 하였다면 임차인이 해 주어야 합니다.

총 5,599건, 15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009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댓글 1

김미숙   02-21

김미숙 2005-02-21
1008 조동석 2005-03-01
1007 황성은 2005-02-21
1006
빌딩에 근무하는 소장입니다. 댓글 3

홍순익   02-18

홍순익 2005-02-18
1005 최응균 2005-02-19
1004
[re] 빌딩에 근무하는 소장입니다. 댓글 2

최응균   02-19

최응균 2005-02-19
1003 안병열 2005-02-17
1002
노무 상담 폐쇄하시죠.. 댓글 1

홍순익   02-17

홍순익 2005-02-17
1001 김용대 2005-02-17
1000
운영자님께 댓글 1

김정임   02-16

김정임 2005-02-16
999 전문배 2005-02-15
998
정기검사 수수료 배분방법 문의 댓글 1

고재운   02-14

고재운 2005-02-14
997
그때 그때 틀려요

박정환   02-14

박정환 2005-02-14
996
예비비적립금의 이용범위? 댓글 1

김영미   02-11

김영미 2005-02-11
995
관리소 질문 댓글 3

장순홍   02-11

장순홍 2005-02-11
994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1

이병희   02-09

이병희 2005-02-09
993
[re]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1

최응균   02-11

최응균 2005-02-11
992 박용주 2005-02-04
991 박용주 2005-02-07
990
입주자대표회의자격에관하여 댓글 1

오미숙   02-02

오미숙 2005-02-02
989 윤의현 2005-02-01
988
주차장내 사고 댓글 5

조명국   02-01

조명국 2005-02-01
987 강태승 2005-01-31
986 윤병열 2005-01-28
985
소독에 대해...답변좀..주세요 댓글 1

이은정   01-28

이은정 2005-01-28
984
아파트 공동전기에 대해 댓글 2

김미숙   01-28

김미숙 2005-01-28
983
아파트관리의 문제점 댓글 3

양향순   01-28

양향순 2005-01-28
982
근태.. 댓글 3

유종은   01-27

유종은 2005-01-27
981
아직도.... 댓글 2

유종은   01-27

유종은 2005-01-27
980
자문구합니다. 댓글 1

정미애   01-25

정미애 2005-01-2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