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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자대회의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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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승해 작성일 04-06-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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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자대회의 구성하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이 자꾸 통 반장이 선출 되지 않아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는 엉망이고 용역업체도 벌써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통 반장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빨리 구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위의 글 내용으로 본다면 관리소장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보이는군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통반장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용역업체 선정 계약을 관리소장이 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관리방법(위탁,자치)을 결정할 수 있고 용역업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입주시 일부 사업주체와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는 주민의 의사와는 달리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업무를 집행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위탁업체는 위탁관리 수주 등의 목적으로 공생공존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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