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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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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석 작성일 04-06-07 11:27

본문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연체요율은 별표3과 같다.(년25%를 초과하지 못하고 월2%이내)"라고 명시하고있는데 월5%로 부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관리소에 항의했더니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변명만 하는데 그간 피해를 본 입주자들의 연체료 환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 규약은 2003.5월에 개정되었는데 별표도 없고 시행일 조차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Comment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

기존관리규약에위반되게시행했을경우환불해달라고할수있습니다...먼저관리사무소나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예:동별대표자 또는 운영위원)에게그러한내용을말씀드려서 입주자대표회의회의에 안건상정하여 돌려달라고하십시요...그리고관리규약의연체료규정을현행관리비고지서에기재된5%로개정하든지아니면관리비고지서발행시관리규약에맞도록적용하든지해달라고요청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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