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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숙 작성일 04-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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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 문제입니다)
아빠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관리 사무실에서 이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
그리고 큰길 도로가에 주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차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저희 잘못 이잖아요.
도대체가 어쩌란 말입니까?
내집에 살면서 내가 내 단지내로 주차 못하게 하는 법도 있습니까?

어찌 해야 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미안합니다만 그 말은 소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일상의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분양받아 일정한 면적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함께 사용하는 일정한 면적의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유부분 중에 주차장이 포함이 되는데 이곳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몫을 침범하는 것이고 화물차란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전유부분이건 공유부분이건 영업을 위해서 사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직원을 포함한 관리소장이란 글에서 의미하듯이 공동주택 즉 여럿이 함께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면적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의무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되는 즉 대형화물차를 단지 내에 주차함으로서 발생하는 다른 차가 주차를 할 수없게 하거나 시야를 방해하여 차량의 주행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의무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가 화물차량을 주차하게 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아파트주차선이 화물차를 주차하게 그려진 곳이 있나요? 이것만 봐도 화물차의 주차를 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물차의 도로 주차 시 사고 나는 원인이 무엇 인가요 단지 내에 주차하면 어린이 사고가 더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까닭에도 주차를 더욱 금하며 도로 주차 시 차주인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왜 단지내 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관리소장의 업무태만과 사고의 책임을 왜 생각지 못하나요 도로의 무단주차가 위법인 것처럼 단지 내 화물차 주차는 더 큰 위법인 것 입니다. 그리고 화물차란 주차장 확보의 의무가 있어 주차장으로 신고한 곳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여럿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생각을 말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같은 소장이라고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생각은 말기를 바랍니다.
소장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 4번째줄 "그 전유부분중에 주차장이 포함 "은 오타로서 "그 공유부분중에 주차장이 포함" 입니다. 즉 주차장은 여럿이 함께사용하는 공유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

김광수님의 댓글

김광수 작성일

화물차는 차고지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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