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관리사무소 내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8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건설사에서 관리사무소 내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완종 작성일 04-06-03 14:3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대표회장께서 "관리사무소 내에도 건설사에서 취사시설(탕비실)을 해줘야는 것 아니냐?"며 법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라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대요.
혹시나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없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이란 취사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차를 준비하는 작은공간으로 칸막이를 하거나 하여 브스타 정도를 두고 차를 내는 공간일 뿐입니다.
요즘엔 어린이방. 독서실, 입대회의실 주민회의실 등. 지하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공간중 일정한 공간을 탕비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 할 뿐입니다. 이는 써비스이거나 건축허가시 포함된 사항일 뿐이지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소장

총 6,070건, 15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50 김형수 2005-12-27
1449
고층에서 토한다고 하는데... 댓글 3

남진숙   12-26

남진숙 2005-12-26
1448 권영태 2005-12-26
1447
새해 예산안

정오례   12-24

정오례 2005-12-24
1446 이승은 2005-12-23
1445
연차에 대해서...질문입니다 댓글 1

정선혜   12-23

정선혜 2005-12-23
1444 박상훈 2005-12-23
1443 김영애 2005-12-23
144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댓글 1

이점섭   12-23

이점섭 2005-12-23
1441
[re]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댓글 1

박효성   12-27

박효성 2005-12-27
1440 이현옥 2005-12-23
1439
배관청소문의?

이국형   12-23

이국형 2005-12-23
1438 최국진 2005-12-23
1437 이주봉 2005-12-22
1436 이주봉 2005-12-21
1435 박대근 2005-12-21
1434 한국개나리아파트 2005-12-21
1433 김영애 2005-12-20
1432 박도현 2005-12-19
1431 김은희 2005-12-19
1430
관리비채납자 단수,단전조치외 댓글 1

이원겸   12-19

이원겸 2005-12-19
1429
급합니다 대답좀 부탁 드려요 댓글 1

김민영   12-19

김민영 2005-12-19
1428 김혜숙 2005-12-19
1427 이평연 2005-12-18
1426
관리사무소 급여 현황 댓글 5

최원복   12-16

최원복 2005-12-16
1425 임영희 2005-12-16
1424
관리실에 구비할 서류들은? 댓글 1

정선혜   12-15

정선혜 2005-12-15
1423 오용숙 2005-12-15
1422 최영숙 2005-12-15
1421
층간소음측정할수 있는 기관 댓글 1

장미화   12-15

장미화 2005-12-1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