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관리사무소 내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39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건설사에서 관리사무소 내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완종 작성일 04-06-03 14:3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대표회장께서 "관리사무소 내에도 건설사에서 취사시설(탕비실)을 해줘야는 것 아니냐?"며 법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라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대요.
혹시나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없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이란 취사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차를 준비하는 작은공간으로 칸막이를 하거나 하여 브스타 정도를 두고 차를 내는 공간일 뿐입니다.
요즘엔 어린이방. 독서실, 입대회의실 주민회의실 등. 지하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공간중 일정한 공간을 탕비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 할 뿐입니다. 이는 써비스이거나 건축허가시 포함된 사항일 뿐이지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소장

총 5,777건, 14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607 배인선 2006-04-14
1606
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댓글 1

딸기   04-12

딸기 2006-04-12
1605 아파트맨 2006-04-11
1604
내용증명에 대해서 댓글 1

이규성   04-11

이규성 2006-04-11
1603 고주몽 2006-04-10
1602 이승은 2006-04-09
1601 김명남 2006-04-08
1600
동 대표.... 연임할려면? 댓글 1

김희보   04-07

김희보 2006-04-07
1599
전기료 분개때문에.... 댓글 1

이주희   04-07

이주희 2006-04-07
1598
접점에 대하여....

김영기   04-06

김영기 2006-04-06
1597 문창수 2006-04-06
1596 김명수 2006-04-06
1595 박장원 2006-04-06
1594
퇴직금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4-04

최은숙 2006-04-04
1593 김선명 2006-04-04
1592 홍순문 2006-04-04
1591 김영기 2006-04-03
1590 김범수 2006-04-03
1589 이영구 2006-04-04
1588 이영구 2006-04-04
1587
빈세대 관리비 댓글 1

김인옥   04-03

김인옥 2006-04-03
1586 전호영 2006-04-02
1585 서윤정 2006-03-30
1584 황영천 2006-03-30
1583 김준 2006-03-29
1582 박현식 2006-03-29
1581
옥상 관리에 대하여 댓글 1

임수영   03-28

임수영 2006-03-28
1580
연립주택발코니확장 댓글 2

최민규   03-28

최민규 2006-03-28
1579
입주자 대표에 대해 댓글 3

김미숙   03-27

김미숙 2006-03-27
1578 왕문상 2006-03-2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