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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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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구 작성일 04-06-02 22:29

본문

1.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사업법시행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또는 전기사업

법 시행규칙제59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등)에 의거

하여 수전설비 1000KW미만, 발전설비 500KW미만, 합계 1500KW미만의 전

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저희같은 전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전기공사 겸업)를 선정하여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 운용되도

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기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

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업무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관공서대관업무(무료-공사계획신고업

무, 전기 수용신청업무, 사용전 검사신고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업

무, 정기검사업무), CAD 업무, 전기설비 변경공사 및 검사신고업무, 전

기설비 요청점검 업무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 안전점검업무대행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 유흥업소, 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 보육시설, 유치원, 카지노등)


     3. 용량별 선임 대상 및 점검 횟수


--300kW미만-월1회이상,

--500kW미만-월2회이상,

--700kW미만-월3회이상,

--1,500kW미만-월4회이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이상 사업장에는 선임이 불가능함


--본 업체는 서울, 경기지역 가능합니다.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

서만 선임가능. 단,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불가

  
     4.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건물주 또는 신축 공사시에는 건축 인감도장

--기타
  

     5. 미선임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자격사항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실

무 경력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기회를 주시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길로드시스템
              
H/P 011-9176-0585    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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