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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테니스장을용도변경하려합니다..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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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삼 작성일 04-05-31 17:22

본문

저희아파트는 1999년12월임대아파트로분양되어고 현재는 임대에서분양되어가는과정에잇읍니다
처음아파트에 테니스장이있어는데방치되어있어고 그래서 몇몇입주민이 라이트시설도세우고펜스도다시하고하여 테니스장모습을만들고 운영해왓읍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테니스장으러없에고 다른시설(주차장혹은 인라인스케이트장등등)을만들려고합니다 이러할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마음데로처리해도되는것입니까?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테니스장은 부대복리시설중 주민운동시설에 해당이 되는 데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다면 시설물의 용도변경에 해당이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입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용도변경 허가 후 공사를 해야겠으나 원칙적으로 변경의 허가가 나지 않을것같고요 .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면 동일한 주민운동시설로서 용도변경은 아니고 테니스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의 단순한 변경으로 신고만으로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이경우도 역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겠는데 이경우의 동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고요 무었보다 제일먼저는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상정 후 의결하여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해야할것입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임대에서 분양전환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입주민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임대의 경우는 주민이 대표성이 없을것이고 건설사나 임대업자가 대표성이 있을것이고 분양전환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을것입니다.
하오니 가능하면 분양전환이 완료가 되어서 각세대에 소유권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성을 가질때 사업을 추진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안을 것입니다.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세대에서 문제라든지 현 임대업자(회사등)와의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상기의 사항은 참조만 하시고 행정상의 처리문제는 관할 시청 건설과나 주택과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한진호님의 댓글

한진호 작성일

귀 아파트 테니스장이 법적인 기본시설이라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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