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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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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창용 작성일 04-05-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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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습니다~
근데 베란다 유리가 문제였어여~
첨에 집보러갔을때 베란다 유리가 얼룩덜룩하니 비눗물이 잔뜩묻어있는것처럼..
밖이 잘보이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왜그러냐구 그러니깐 비눗물이 흘러내린거라면서
닦으면 지워진다구 했습니다~그래서 믿었지요~
그리고 계약을 하구 며칠두 다시 가보니깐 이번엔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유리 두군데가
깨져 있더라구여~
그래서 이건왜그러냐구 하니깐 애들이 장난치다 깨졌다고하길래
저건 새로 갈아달라고 했지요~
근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절대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한 끝에 유리값은 50만원인데
3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제 이사를 들어가서 베란다유리를
닦으려고 보니깐 안지워지고 알고보니 유리불량으로 유리사이에 습기가 차서 뿌옇게
된것이었습니다~그것도 물어보니 50만원 이더군여~
결국합쳐서 100만원~
근데 이집주인은 이건아예못해준다며~오히려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비눗물이라면서 솎인것도 괴씸한데 돈두 안준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Comment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과격하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요, 소송하세요
하자보수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또 거짓말에다, 완료하기 위해 합의하여 지급하기로한 비용도 줄수없다고 한다면 계약은 취소할수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와버렸으니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또 비용의 지출에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꺼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으니 참 어이없네요
소송해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런 X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차립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힘들구요. 소송하는 일 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일단 내용증명으로 매고믈의 하자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음을 고지하여 상기사항에 관하여 하자이행을 요청하시고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매도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할수있고 대금지급을 하지않았다면 감액을 요구할수있을것입니다.
아울러 물건이 원래의 목적을 이룰수없거나 심각한 하자라면 이로인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대금도 지불을 한것같고 계약의 해지에 이를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닌것같으니 우선 매도자에게 매도물의 하자이행을 요청하시고 좀 심하기는 하지만 중개업자에게 매도물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안았음으로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은 있는것이니 중제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이행치 않으면 일주일간의 시간을 두고 2회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도 이행을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소액재판을 청구하세요 소액재판이라 절차가 복잡지도않고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가능한 좋게하세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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