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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04-05-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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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당시 1년된 신생아파트였고 제가 1년근무후 퇴직쯤 아파트가 2년이 되어 입주자들의 전입전출이 조금 있었죠...
그당시 입주민 한분이 선수금영수증을 잊어버리셨다는말을 하시며 다음에 들어오시는분께 돈을 받아야한다며 재발행 영수증을 하나 끊어달라고 하시어 선수금 확인을 하여 재발행 영수증을 하나 끊어드렸습니다.
그러고 2년후 지금 세입자도 나가게 되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린거죠.
그런데 일이 생긴건 입주민은 제가 드린 재발행영수증을 가지고 계시고 집주인은 본영수증을 가지고 오시어 선수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제가 재발행영수증을 끊어드렸기에 저보고 세입자쪽의 선수금을 물으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제가 무는게 맞나요?? 돈이 1~2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넘는 돈이기에 사실 좀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방법은 없나요??
제 기억에 집주인이 첫 세입자에게 선수금을 받았다고 했던 기억이 살포시 나는데 팔고간전주인은 전혀 그런말도없고 첫 세입자는 연락도 안되고...
제가 중간에서 횡령한 돈도 아닌데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Comment

안종찬님의 댓글

안종찬 작성일

선수관리비를 말씀하시는거죠? 세입자는 선수관리비와 무관합니다. 오직 집주인만 선수관리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을 자격이 있지요. 세입자는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재발행할 필요가 없고 이주시 귄리를 주장 할 수 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에게 선수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줄 선수관리비도 없습니다. ...(내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거네 ....) 세입자에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실수로 재발행해 주었다면 실수는 인정하되 돈을 물어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입주자와 이주자간에 서로 승계하는것이 원칙이잖아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선수금을 받았다면 그 분이 선수관리비를 물어내던지 할 일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대요?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옳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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