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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출마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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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상원 작성일 04-05-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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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00세대 정도의 대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임기가 4월30일 만료된 동대표의 권한은 (참고로 단지내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불신으로 민사 진행 됬으나 어찌된 일인지 주민이 패소 결정 됨. 그후 새로운 동대표
    뽑기 전까지 못 미더운 대표들이 단지를 운영 한다는데요, 주민은 제한된 업무라고 주장 합니다
2)새로운 동대표 선출 위한 선거 절차,공고 진행 중 현 못미더운 동대표들이 차기 동대표 출마자의
   자격을 제한 했음( 관리규약엔 동대표 결격 사유로 일반적인 5가지 요건을 기재(금치산자.....공
   동주택 6개월..)되어 있는데 단지내에서 비,대,위 구성 했던 입주민은 출마 할 수 없다고 조항을
   삽입해서 공고 했음.관리규약 결격 요건에 없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엄연히 규약 위반인데 선거
   강행하고 있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5월6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했는데 5일전 소집공고도 없었고 회의후 결과도 안 알리고 있어요.
   따로 알게된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 됬는데도요. 이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관리업체의 계약서와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들 한테
   보여 주지 않고 있어요. 주민이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 했는데 들은 척도 않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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