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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원회의에 임원에 포함 시킬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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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환 작성일 04-05-10 15:38

본문

임원이라하면 관리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여 있을 터..
귀하의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펴보면..알수 있을 터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직책(아파트 마다 상이: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있음)을 관리이사, 총무이사, 감사 2인을 임원으로 하고 있음.

http://namsanapat.com


>회의시에 중요한 안건을 토의 결정시 임원의 작격을 알고싶습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임원의 자격보다 먼저 임원회의의 성격이 될것임이니다.
임원회의는 협의기구이지 중요한 안건의 결정기구가 아님니다.
단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회의에서 임원회의로 위임이 된사항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아니라면 결정의 효력이 없을것이고 이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임원의 자격이란 상기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대표회의만이 법적인 기구이지 임원회의는 법적인 의결기구가 아니고 중요한 안건이나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기위한 지극히 자의적인 협의기구입니다 그런까닭에 법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것이고요 이경우 관리규약에 정하였다면 상기의 답변처럼 관리규약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부회장, 관리이사, 기술이사, 회계감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단지의 규모에 따라 상기 이사가 2명이 되는 경우도있어 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임원회의를 별도로 하기도 하지만 이역시 전체 대표회의의 추인을 받는것입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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