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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료 부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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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기 작성일 04-05-04 13:32

본문

당 아파트에서는 공동전기료를 (발생금액/분양면적=평당단가)로 세대에 평당 부과하고 있으며 타 아파트는 (발생금액/총세대수=단가)로 세대에 부과합니다
어떻게 부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궁금하네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하는 질문인 것 같네요
먼저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공동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10평은 100원 이라면 50평은 500원 입니다. 즉 평형별 차등부과 방법이고요
둘째의 경우는 세대수 공히 공동전기료를 똑 같이 부과하여 10평이나 50평이나 공동전기료가 300원으로 같게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으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상적 이지요
왜냐하면 일반관리비의 경우도 첫째와 같이 부과를 하는데 이는 넓은 평수를 관리하는 데는 그만큼의 인력이 든다는 의미이고 공동전기료 또한 넓은 평수의 관리는 그 평수와 비례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타아파트라는 곳은 전체가 동일평형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 귀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평형별 부과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니 잘 협조해주세요
추가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공동전기료의 경우는 이견이 없는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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