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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차량파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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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기정 작성일 04-05-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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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앞에 세워둔 차가 벽돌로 보이는 것에의해 심하게 파손된 경우, 이에대하여 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에는 어떤 책임도 없는 건가요?   위층이나 옥상에서 던진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토요일 12시경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1층 아저씨가 내다 봤는데 우리동과 앞동의 경비들이 나와보앗다고는 하나 발견치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주가 발견했습니다.

Comment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책임없습니다. 일반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누군가가 차를 파손시켰읍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들은 모두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듯이 국가에
세급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나요?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원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없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차량이 파손된 차주의 입장으로서 억울한거는 이해 하겟지만 그러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기심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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