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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에서 규정하는임원의 업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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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풍작 작성일 04-04-30 11:58

본문

안녕하세요/
저회도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5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하는데 건설교통부령을 찾지못하여 답답
하네요 건설교통부령에 규정하는 임원의 업무범위를 알고 게신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jpj1208@yahoo.co.kr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장풍작님의 댓글

장풍작 작성일

감사합니다.
주신글 잘보았읍니다. 주택법시행령은 보았읍니다만 임원은 이사장포함 3명이상인데 주어진 업무가 4항에서 규정하는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한정한다면 이사의 역활이 무슨의미가잇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더구나 시행규칙21조에서 영50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하여 구체적인 업무한게가 있는지 알고싶군요
감사합니다.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한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 준칙에도 이사의 역할 곧 이사회의 역할 부분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와는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입주자대표회의 수신 문서
는 관리소 직원들이 사인 또는 날인하고나서 회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괴한 집단 구조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외에 세부규정으로서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준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동별대표자와 임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리규약에 임원의 역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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